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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 2020.03.15 08:44 | 조회 122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1 . 1.27 대통령령 제1710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이하 "시, 도묘지 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 도묘지 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 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이하 "시, 군, 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 도 및 시, 군, 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제2장 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조 (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신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신
제5조 (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신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 매장 등의 방법 등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시신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신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제3장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제8조 (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가족묘지등에 있는 분묘 설치 기수에 관한 사항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 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 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 임목벌채 등의 허가 )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인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 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 묘지의 사전매매 등 )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 제4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17조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 도에 시,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 심사위원회의 직무 )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 회의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 간사 ) 

① 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 수당 등 )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시,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 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 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시설물,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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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開塋域 土地 祝文<개영역 토지축문>(산일을 시작할 때 산신에게 고하는 축문)유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유학 성명 감소고우維歲次 干支 幾月 干支 朔 幾日 干支 幼學 姓名 敢昭告于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모봉모씨)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某封 某氏)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벼슬에 있었으면 모관부군(모봉모씨) 벼슬에 없었으면 학생부군(유인)을 사용합니다. 근이 청작 포혜(서수) 지천우 신 상향謹以 淸酌 脯醯(庶羞) 祗薦于 神 尙饗해설: 유세차 간지 년 ○월 ○일 ○○는 토지의 신에게…
  • 벌초 시 꼭 주의할 5가지
    1. 벌에 쏘였다면?벌에 쏘이면 국소적으로 피부 두드러기나 부종 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얼음찜질이나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신 반응으로 확대되면 저혈압, 호흡 곤란으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가 의심되면 조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만약 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던 사람이라면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 가면 좋다. 벌침을 집게나 손으로 눌러서 짜내는 경우가 있는데 잘 빠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독이 더 퍼질 수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부를 살살 긁어서 제거해야 한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벌을 유인할 …
  • 벌초시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벌초는 추석 전 2주 이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성묘를 갔을 때도 풀이 많이 자라지 않기에 깔끔한 산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벌초대행을 의뢰하신다면 한달전부터 에약을 하셔야 추석 전까지벌초를 마칠 수 있습니다.벌초는 한식날 그리고 추석때 2번 정도 하게 됩니다.한식때에는 풀이 자라기 전에 제초제를 같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식때 하지 않으셨다면 장마전에 배수로 점검겸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벌초시기는 너무 빨리하면 풀이 자라기에 한달내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묘지 관리용어
    금초 : 때를 맞추어 풀을 베고 돌보는 것으로 추석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사초 : 묘소에 떼(잔디)를 입혀 보수하는 것으로 한식 전에 행합니다.벌초 : 묘소의 잡풀을 베는 작업입니다. 한식전이나 추석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한식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잔디 : 한국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여 어떠한 통야에도 잘 자라지만 하루 일조량이 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서릿발 피해 :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서릿발이 내려 잔디가 위로 올라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발로 밟아줘야 합니다.배수로 : 묘소에 빗물이 유입되면 토양이나…
  • 사초, 떼입히기
    한식 때 산소 손질의 일종인 사초, 무덤이 헐었거나 잔디(떼)가 부족할 때 다시 입히는 일을 말한다. 주로 한식과 청명을 전후로 산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중국에서는 소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당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성묘는 고려시대 기록부터 나오고 있어 늦어도 고려시대부터 사초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보편화되면서 의례까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일가친척이 선산에서 성묘하기 전 산신제부터 지내고…
  • 윤달이란?
    윤달은 태음력상 역일(曆日)과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은 달이다. 태음력에서의 1달은 29일과 30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데 이를 1년 12달로 환산하면 도합 354일이 된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과는 11일이 차이가 난다. 이렇듯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太陰曆)으로는 태양력과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계절의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윤달은 이러한 날짜와 계절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치윤법(置閏法)에서 나온 개념이다.윤달의 계산은 통상 19태양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19년…
  • 가문 전체가 모여하는 '모둠벌초'
    벌초는 조상의 모에 자란 잡품을 베어내는 일로 예전에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가문 전체가 모여 함께 하는 벌초로 '모둠 벌초'라 부르기도 하고 '모듬 벌초', '문중 벌초', '웃대 벌초' 등으로도 불렀다. 모둠벌초는 제사를 마친 윗대 조상들의 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4대 조상인 고조부모까지 모신다. 직계 종손 뿐 아니라 집안을 가지리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해당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문 가운데 한 가지의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직계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가지 벌초'가 있다. 이를 가족벌…
  • '벌초 방학'을 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음력 8월 1일 벌초를 하기 위해 임시휴교일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벌초 방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2004년 이전에는 제주도 거의 모든 학교가 시행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벌초를 소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음력 초하루 이전까지 마쳤다고 하네요. 제주속담에 “식게 안 한건 몰라도, 소분 안 한건 놈이 안다.” 는 말이 있답니다. 이말은 식게(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남이 몰라도 소분(벌초) 안한 것은 남이 안다는 말입니다. 또 “추석 전에 소분 안 민 자…
  • 벌초대행도 손없는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벌초대행 장묘서비스 벌초닷컴입니다.가끔 벌초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 중에서 조상묘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좋다고 하여 손없는날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사초 즉, 봉분을 보수하는 작업은 손없는날 하는 게 좋습니다.그러나 벌초는 직접 봉분에 손을 대지 않기에 굳이 손없는날 하지 않아도 되오니 안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묘지 공사나 작업에서 손없는날은 모지에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장을 하거나 보수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후손에 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미신같은 이…
  • 손없는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장묘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고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날을 잡는 것입니다.2017년엔 윤달이 있어서 묘지 보수 즉 사초가 많았습니다. 조상의 묘를 보수할 땐 후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손없는날 즉, 쥐신이 없는 날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인해 묘지를 보수할 땐 손없는날에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어 권해드립니다.손없는날 달력으로 보기http://beolchoman.com/?c=3/26손없는 날이란?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
  • 벌초대행 벌초닷컴 잔디밭 제초제 3총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 잔디밭 제초제 3총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농협케미컬에서 판매하는 제초제 3총사를 소개해드립니다.희석할 필요 없는 ‘산소로’광범위 살초효과 ‘톤-앞’선택성 제초제 ‘영일엠시피피’‘산소로’ 입제는 산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잔디전문제초제로 물에 희석할 필요 없이 뚜껑을 열고 툭툭 뿌리면 돼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 인축 및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독성 약제이며, 쑥, 바랭이, 냉이 등 1년생 및 다년생 잡초에 효과가 우수합니다.‘산소로’ 1병(500g)으로 83㎡의 처리가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발생한 잡초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적기는 …
  • 잔디밭 및 묘지제초제 톤앞액제 영일 엠시피피액제
    잔디밭 및 묘지제초제 톤앞액제 영일 엠시피피액제
    추석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제초제를 이용하여 산소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소개해드릴 제품은 톤앞이라는 선택성 제초제입니다.톤앞은 이미다졸이놀 계열의 제초제이며 독일 BASF사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선택성 잔디밭 제초제입니다.선택정 잔디밭 제초제란? 잔디는 안죽고 그 이외의 풀만 죽이는 제초제를 말합니다.살포 후 지속기간은 45일 정도이며 그 기간동안 잔디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가 없기에 잔디 초기생육을 왕성하게 하여1년에 2~3회 살포해주면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톤앞은 엠피시시와 혼합하여 뿌려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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