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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 2020.03.15 08:44 | 조회 136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 . 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신검안서) 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공고)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 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 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 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 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 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 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9조 (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보관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인은 화장 또는 납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사태, 개장유골)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 납골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 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 납골시설의 이용요금 
2.관리비 : 잔디조성비,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 납골시설의 관리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 관리비 및 상석, 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신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신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신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신실은 시신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 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신실 또는 시신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신실 또는 시신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신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신실, 염습실 또는 시신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행정처분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등에관한볍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장, 국민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19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 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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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墳墓)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르면서 주의에 호석(護石)을 두르고있는 것이 전반적인 형태이다.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 장 또는 각 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묘를 …
  • 벌초닷컴 예초기 취급 메뉴얼
    안녕하세요.벌초대행 전문업체 벌초닷컴입니다.예초기 취급 및 고장진단 등 전반적인 메뉴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 장비의 종류1. 예초기2. 잔디깍기 기계 (모아)3. 긴풀 제초기4. 굴삭기를 이용한 예초기5. 트랙트를 이용한 예초기6. 둑방 예초기,, 논두렁 예초기, 과수원 예초기외 기타예초기예초기의 종류2행정, 4행정, 연료식, 전기식, 충전식 등으로 나뉜다.엔진의 종류1) 2싸이클 엔진 피스톤 상승시 ; 배기, 압축 피스톤 하강시 ; 폭발, 흡입 1회전 당 1회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엔진. 밸브의 역할은 실린…
  • 다양한 축문 서식
    ◎ 日脯 祝 <일포 축>(발일 전날 申時에 제사 지낼 때 口頭로 고하는 축으로 祖奠祝이라고도 함)영천지례 영신불류 금봉구거 식준조도永遷之禮 令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해설: 영원히 가시는 예를 드리옵니다. 이미 명을 받은 때이므로 더 머무르지 못하옵고 상여를 받들겠사오니 가는 길을 인도 하여 주소서.◎ 遷柩 就轝 祝 <천구 취여 축>(관을 옮기며 상여로 나갈 때 관에 口頭로 고하는 축)금이길신 천구감고, 금천구 취여 감고今以吉辰 遷柩敢告, 今遷柩 就轝 敢告해설: 이제 관을 옮기어 상여로 맞음에 삼가 고하나이다.◎…
  • 무덤을 세는 단위가 무엇인가요?
    무덤을 세는 단위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무덤을 세는 단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벌초닷컴에 벌초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께서 산소 갯수 단위에 대해 어려움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먼저 산소, 묘지, 무덤, 봉분, 묘소, 분묘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런 이유는 한자에 듯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어떠한 명칭을 써도 틀리지 않은 표현이니 상관은 없습니다.그렇다면 무덤을 세는 단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연필은 '자루'라는 갯수단위를 사용하고 12자루 한 묶음을 '다스' 묶음 단위로 사용하듯이 산소의 단위도 이와 비슷합니다. 산소는 기본적으로 '기', '장' …
  • 산소일(산일)할때 축문
    ◎ 開塋域 土地 祝文<개영역 토지축문>(산일을 시작할 때 산신에게 고하는 축문)유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유학 성명 감소고우維歲次 干支 幾月 干支 朔 幾日 干支 幼學 姓名 敢昭告于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모봉모씨)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某封 某氏)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벼슬에 있었으면 모관부군(모봉모씨) 벼슬에 없었으면 학생부군(유인)을 사용합니다. 근이 청작 포혜(서수) 지천우 신 상향謹以 淸酌 脯醯(庶羞) 祗薦于 神 尙饗해설: 유세차 간지 년 ○월 ○일 ○○는 토지의 신에게…
  • 벌초 시 꼭 주의할 5가지
    1. 벌에 쏘였다면?벌에 쏘이면 국소적으로 피부 두드러기나 부종 등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얼음찜질이나 진통소염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신 반응으로 확대되면 저혈압, 호흡 곤란으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가 의심되면 조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만약 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던 사람이라면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 가면 좋다. 벌침을 집게나 손으로 눌러서 짜내는 경우가 있는데 잘 빠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독이 더 퍼질 수 있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부를 살살 긁어서 제거해야 한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벌을 유인할 …
  • 벌초시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벌초는 추석 전 2주 이내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성묘를 갔을 때도 풀이 많이 자라지 않기에 깔끔한 산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벌초대행을 의뢰하신다면 한달전부터 에약을 하셔야 추석 전까지벌초를 마칠 수 있습니다.벌초는 한식날 그리고 추석때 2번 정도 하게 됩니다.한식때에는 풀이 자라기 전에 제초제를 같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식때 하지 않으셨다면 장마전에 배수로 점검겸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벌초시기는 너무 빨리하면 풀이 자라기에 한달내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묘지 관리용어
    금초 : 때를 맞추어 풀을 베고 돌보는 것으로 추석 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사초 : 묘소에 떼(잔디)를 입혀 보수하는 것으로 한식 전에 행합니다.벌초 : 묘소의 잡풀을 베는 작업입니다. 한식전이나 추석전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한식 :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잔디 : 한국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여 어떠한 통야에도 잘 자라지만 하루 일조량이 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서릿발 피해 :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서릿발이 내려 잔디가 위로 올라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발로 밟아줘야 합니다.배수로 : 묘소에 빗물이 유입되면 토양이나…
  • 사초, 떼입히기
    한식 때 산소 손질의 일종인 사초, 무덤이 헐었거나 잔디(떼)가 부족할 때 다시 입히는 일을 말한다. 주로 한식과 청명을 전후로 산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중국에서는 소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당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성묘는 고려시대 기록부터 나오고 있어 늦어도 고려시대부터 사초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보편화되면서 의례까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일가친척이 선산에서 성묘하기 전 산신제부터 지내고…
  • 윤달이란?
    윤달은 태음력상 역일(曆日)과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은 달이다. 태음력에서의 1달은 29일과 30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데 이를 1년 12달로 환산하면 도합 354일이 된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과는 11일이 차이가 난다. 이렇듯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太陰曆)으로는 태양력과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계절의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윤달은 이러한 날짜와 계절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치윤법(置閏法)에서 나온 개념이다.윤달의 계산은 통상 19태양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19년…
  • 가문 전체가 모여하는 '모둠벌초'
    벌초는 조상의 모에 자란 잡품을 베어내는 일로 예전에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가문 전체가 모여 함께 하는 벌초로 '모둠 벌초'라 부르기도 하고 '모듬 벌초', '문중 벌초', '웃대 벌초' 등으로도 불렀다. 모둠벌초는 제사를 마친 윗대 조상들의 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4대 조상인 고조부모까지 모신다. 직계 종손 뿐 아니라 집안을 가지리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해당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문 가운데 한 가지의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직계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가지 벌초'가 있다. 이를 가족벌…
  • '벌초 방학'을 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음력 8월 1일 벌초를 하기 위해 임시휴교일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벌초 방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2004년 이전에는 제주도 거의 모든 학교가 시행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벌초를 소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음력 초하루 이전까지 마쳤다고 하네요. 제주속담에 “식게 안 한건 몰라도, 소분 안 한건 놈이 안다.” 는 말이 있답니다. 이말은 식게(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남이 몰라도 소분(벌초) 안한 것은 남이 안다는 말입니다. 또 “추석 전에 소분 안 민 자…
  • 벌초대행도 손없는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벌초대행 장묘서비스 벌초닷컴입니다.가끔 벌초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 중에서 조상묘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좋다고 하여 손없는날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사초 즉, 봉분을 보수하는 작업은 손없는날 하는 게 좋습니다.그러나 벌초는 직접 봉분에 손을 대지 않기에 굳이 손없는날 하지 않아도 되오니 안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묘지 공사나 작업에서 손없는날은 모지에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장을 하거나 보수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후손에 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미신같은 이…
  • 손없는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장묘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고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날을 잡는 것입니다.2017년엔 윤달이 있어서 묘지 보수 즉 사초가 많았습니다. 조상의 묘를 보수할 땐 후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손없는날 즉, 쥐신이 없는 날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인해 묘지를 보수할 땐 손없는날에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어 권해드립니다.손없는날 달력으로 보기http://beolchoman.com/?c=3/26손없는 날이란?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
  • 벌초대행 벌초닷컴 잔디밭 제초제 3총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 잔디밭 제초제 3총사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농협케미컬에서 판매하는 제초제 3총사를 소개해드립니다.희석할 필요 없는 ‘산소로’광범위 살초효과 ‘톤-앞’선택성 제초제 ‘영일엠시피피’‘산소로’ 입제는 산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잔디전문제초제로 물에 희석할 필요 없이 뚜껑을 열고 툭툭 뿌리면 돼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 인축 및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독성 약제이며, 쑥, 바랭이, 냉이 등 1년생 및 다년생 잡초에 효과가 우수합니다.‘산소로’ 1병(500g)으로 83㎡의 처리가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발생한 잡초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적기는 …
  • 잔디밭 및 묘지제초제 톤앞액제 영일 엠시피피액제
    잔디밭 및 묘지제초제 톤앞액제 영일 엠시피피액제
    추석 벌초대행 벌초닷컴입니다.제초제를 이용하여 산소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소개해드릴 제품은 톤앞이라는 선택성 제초제입니다.톤앞은 이미다졸이놀 계열의 제초제이며 독일 BASF사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선택성 잔디밭 제초제입니다.선택정 잔디밭 제초제란? 잔디는 안죽고 그 이외의 풀만 죽이는 제초제를 말합니다.살포 후 지속기간은 45일 정도이며 그 기간동안 잔디의 생육을 방해하는 잡초가 없기에 잔디 초기생육을 왕성하게 하여1년에 2~3회 살포해주면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톤앞은 엠피시시와 혼합하여 뿌려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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