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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초(莎草)
  • 분묘보수
  • 파묘

※ 묘지 주변에 나무가 많아 많은 시간 그늘이 지는 곳은 사초를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 돌아가신 조상의 집을 고친다는 의미로 분묘를 포함한 묘지 전체의 잔디가 죽거나 흙이 무너졌을 때, 기존 분묘의 흙에 부엽토와 제초제를 섞거나 기존 분묘의 흙을 없애 새 흙을 쌓아 분묘를 포함한 묘지 전체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는 일을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요금안내 / 동일위치 요금

구분 작업내용(사초는 묘지 전체를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비용(부가세포함)
분묘 1기 / 묘지 전체
새로운 분묘 조성, 분묘 외 바닥 면적 20평 기준.
분묘 외 기준 바닥 면적 20평 초과 시 잔디비용 실비추가.
1,900,000원(2,090,000원)
분묘 2기 / 묘지 전체
2,500,000원(2,750,000원)
분묘 3기 / 묘지 전체
3,000,000원(3,300,000원)
추가내용
  • 공동묘지는 사초가 아닌 분묘보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AS기간은 6개월입니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기 이상의 분묘는 고객과의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합장묘는 잔디값이 추가됩니다.
  • 문중, 종중묘는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분묘의 크기가 클 경우 잔디 추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현장에 장비투입이 어려울 경우 인력추가 투입으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 장비 투입 시 작업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산신제는 담당 지점과 협의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사초 의뢰 현장 방문견적을 요청하실 경우 출장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사초 접수하기

※ 묘지 주변에 나무가 많아 많은 시간 그늘이 지는 곳은 사초를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 세월의 흐름, 호우, 야생동물로 인하여 분묘가 전체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때 분묘만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보수 요금안내 / 동일위치 요금

구분 작업내용 비용 (부가세포함)
일반 분묘 1기
보수 및 잔디식재, 약제 살포
900,000원 (990,000원)
일반 분묘 2기
1,500,000원 (1,650,000원)
일반 분묘 3기
2,000,000원 (2,200,000원)
둘레석 분묘 1기
800,000원 (880,000원)
둘레석 분묘 2기
1,300,000원 (1,430,000원)
둘레석 분묘 3기
1,800,000원 (1,980,000원)
추가내용
  • AS기간은 6개월입니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기 이상의 분묘 보수는 고객과의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합장묘는 잔디값이 추가됩니다.
  • 문중, 종중묘는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분묘의 크기가 클 경우 잔디 추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장비 투입 시 작업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산신제는 담당 지점과 협의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분묘보수 의뢰 현장 방문견적을 요청하실 경우 출장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분묘보수 접수하기

분묘보수 작업범위

분묘보수 작업범위

개장 (改葬 파묘, 화장, 납골)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기준비용 (부가세포함)
한 분 전문가2인, 개장관, 한지, 평토 88만 원
두 분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동일위치 한 분당 77만 원
개별위치 한 분당 88만 원
세 분 전문가2인, 장비(포크레인), 개장관, 한지, 평토 동일위치 한 분당 66만 원
개별위치 한 분당 77만 원
합장묘 1기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150만 원
합장묘 2기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200만 원
합장묘 3기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300만 원
기타 동계 기간(12월 ~ 2월)은 장비(포크레인)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터 화장비용은 비포함입니다. (관내 : 10만 원 내외 / 관외 : 50만 원 내외)
파묘 접수하기
개장 신고 개장 15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관서(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고인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교부)
- 행정관서 방문시 필요서류 -
1. 개장신청자(고인의 직계가족)도장, 주민등록증지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 제적등본(호적등본)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개장할 묘지의 사진 3장 정도(묘소주변까지 나오는 사진과 비석등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포함)

한식, 윤달은 최소 40일 전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개장신고) 가족동의서 다운로드
화장 예약 대행

화장 예약은 평달엔 15일 전, 윤달에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개장신고필증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통 달에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달에는 화장 예약을 확실히 보장해드릴 수 없으며, 예약 날짜 및 시간은 담당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약 대행 평달은 무료 / 윤달은 유료이며, 입금이 완료된 고객만 진행됩니다.
추가비용안내(부가세포함)
화장 예약 대행 (개장 신고 필 / 평달 무료 / 윤달 유료) 1기 20만 원 / 합장묘 30만 원
화장장 규정에 의한 나무이장관(목관) 6만 6천원
미육탈 시신 운구차(관,결관바(소창) 포함) - 인근 장례식장 실비 55~77만 원
개장 후 묘소에 남아있는 석물 매몰처리 (둘레석, 갓비석, 상석 등) 현장답사 후 견적
유골함(화장터,추모관에 판매 문의), 제사 제물 고객 직접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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