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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초(莎草)
  • 분묘보수
  • 파묘

※ 묘지 주변에 나무가 많아 많은 시간 그늘이 지는 곳은 사초를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 돌아가신 조상의 집을 고친다는 의미로 분묘를 포함한 묘지 전체의 잔디가 죽거나 흙이 무너졌을 때, 기존 분묘의 흙에 부엽토와 제초제를 섞거나 기존 분묘의 흙을 없애 새 흙을 쌓아 분묘를 포함한 묘지 전체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는 일을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요금안내 / 동일위치 요금]

구분 작업내용(사초는 묘지 전체를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비용(부가세포함)
분묘 1기 / 묘지 전체
새로운 분묘 조성, 분묘 외 바닥 면적 20평 기준.
분묘 외 기준 바닥 면적 20평 초과 시 잔디비용 실비추가.
1,900,000원(2,090,000원)
분묘 2기 / 묘지 전체
2,500,000원(2,750,000원)
분묘 3기 / 묘지 전체
3,000,000원(3,300,000원)
추가내용
  • 공동묘지는 사초가 아닌 분묘보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AS기간은 6개월입니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기 이상의 분묘는 고객과의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합장묘는 잔디값이 추가됩니다.
  • 문중, 종중묘는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분묘의 크기가 클 경우 잔디 추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현장에 장비투입이 어려울 경우 인력추가 투입으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 장비 투입 시 작업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산신제는 담당 지점과 협의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사초 의뢰 현장 방문견적을 요청하실 경우 출장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사초 접수하기

※ 묘지 주변에 나무가 많아 많은 시간 그늘이 지는 곳은 사초를 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 세월의 흐름, 호우, 야생동물로 인하여 분묘가 전체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때 분묘만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보수 요금안내 / 동일위치 요금]

구분 작업내용 비용 (부가세포함)
일반 분묘 1기
보수 및 잔디식재, 약제 살포
900,000원 (990,000원)
일반 분묘 2기
1,500,000원 (1,650,000원)
일반 분묘 3기
2,000,000원 (2,200,000원)
둘레석 분묘 1기
800,000원 (880,000원)
들레석 분묘 2기
1,300,000원 (1,430,000원)
들레석 분묘 3기
1,800,000원 (1,980,000원)
추가내용
  • AS기간은 6개월입니다.(단,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기 이상의 분묘 보수는 고객과의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합장묘는 잔디값이 추가됩니다.
  • 문중, 종중묘는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분묘의 크기가 클 경우 잔디 추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장비 투입 시 작업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산신제는 담당 지점과 협의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분묘보수 의뢰 현장 방문견적을 요청하실 경우 출장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분묘보수 접수하기

[분묘보수 작업범위]

분묘보수 작업범위

[개장] (改葬 파묘, 화장, 납골)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기준비용 (부가세포함)
한 분 전문가2인, 개장관, 한지, 평토 88만 원
두 분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동일위치 한 분당 77만 원
개별위치 한 분당 88만 원
세 분 전문가2인, 장비(포크레인), 개장관, 한지, 평토 동일위치 한 분당 66만 원
개별위치 한 분당 77만 원
합장묘 전문가3인, 개장관, 한지, 평토 150만 원
파묘 접수하기
개장 신고 개장 15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관서(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고인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교부)
- 행정관서 방문시 필요서류 -
1. 개장신청자(고인의 직계가족)도장, 주민등록증지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 제적등본(호적등본), 토지대장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개장할 묘지의 사진 3장 정도(묘소주변까지 나오는 사진과 비석등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포함)

한식, 윤달은 최소 40일 전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개장신고)
화장 예약 및
개장 신고 대행

개장 신고 대행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 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간의 문제가 있을 시 가족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가족동의서 다운로드

[보내주실 서류]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묘지주소지 토지대장 / 고인 제적등본

[보내주실 곳 주소]

해당 지점 주소지로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 예약 대행

화장 예약은 평달엔 15일 전, 윤달에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달에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달에는 화장 예약을 확실히 보장해드릴 수 없으며, 예약 날짜 및 시간은 담당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예약은 무료이며, 입금이 완료된 고객만 진행됩니다.
추가비용안내(부가세포함)
개장신고 대행(준비서류:위임장,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묘지주소지 토지대장, 고인 제적등본서) 평달 275천 원 / 윤달 33만 원
화장장 규정에 의한 나무이장관(목관) 6만 6천원
미육탈 시신 운구차(관,결관바(소창) 포함) - 인근 장례식장 실비 55~77만 원
개장 후 묘소에 남아있는 석물 매몰처리 (둘레석, 갓비석, 상석 등) 현장답사 후 견적
유골함(화장터,추모관에 판매 문의), 제사 제물 고객 직접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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