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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改葬 파묘,화장,납골)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내용 | 기준비용 (부가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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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1기 | 전문가2인, 종이상자, 한지, 평토 | 88만 원 | |
분묘 2기 | 전문가3인, 종이상자, 한지, 평토 | 동일위치 | 기당 77만 원 |
개별위치 | 기당 88만 원 | ||
분묘 3기 이상 | 전문가2인, 장비(포크레인), 종이상자, 한지, 평토 | 동일위치 | 기당 66만 원 |
개별위치 | 기당 77만 원 | ||
합장묘 | 전문가3인, 종이상자, 한지, 평토 | 150만 원 | |
개장 신고 |
개장 15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관서(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고인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장신고필증 교부) - 행정관서 방문시 필요서류 - 1. 개장신청자(고인의 직계가족)도장, 주민등록증지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인 제적등본(호적등본), 토지대장 (방문하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개장할 묘지의 사진 3장 정도(묘소주변까지 나오는 사진과 비석등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포함) 한식, 윤달은 최소 40일 전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화장 예약은 평달엔 15일 전, 윤달에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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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예약 및 개장 신고 대행 |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 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 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간의 문제가 있을 시 가족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가족동의서 다운로드 [보내주실 서류]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묘지주소지 토지대장 / 고인 제적등본[보내주실 곳 주소] 해당 지점 주소지로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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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안내(부가세포함) | |||
개장신고 대행(준비서류:위임장,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묘지주소지 토지대장, 고인 제적등본서) | 평달 25만 원 / 윤달 30만 원 | ||
화장장 규정에 의한 나무이장관(목관) | 5만 5천원 | ||
미육탈 시신 운구차(관,결관바(소창) 포함) | 55만 원 | ||
고인 의복 | 3만 3천원 | ||
유골함(각자포함. 원하시는 각자 시안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족 의사에 반영) | 29만 원 | ||
화장장 운구비(고객 직접 운구 시 추가 비용없음) | 5만 5천원 | ||
개장 후 묘소에 남아있는 석물 매몰처리 (둘레석, 갓비석, 상석 등) | 현장답사 후 견적 | ||
제사 제물(주.포 2상(산신제,고인제). 밥, 국 필요 시 유족 준비) | 2만 2천원 |